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238
일자
2016-02-29

○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무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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