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7
일자
2012-11-26

<질의 1>

○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2007.8.31자로 도입하였더라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발생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질의 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과거근로기간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부담금을 임의대로 산정(예, 1997.4.5~2006.2.19까지의 부담금 산정을 2006.2.19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 부담)하여 부담한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3가지(①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 ②과거 근무분 퇴직금은 유지하고, 신규 발생 퇴직금부터 도입 ③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도입)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 귀하가 속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으로 ③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도입한 경우로서, 이미 발생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질의 3>에 대하여;

○ 과거근로기간(1997.4.5~2006.12.31)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며,

- 사용자가 부담금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었다면 동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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