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79
- 일자
- 2010-05-24
○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원 모두에게 배정이 가능합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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