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18
일자
2012-07-09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2005.7.4 ~ 2008.1.27(정상 근로제공)

- 2008.1.28 ~ 2008.3.27(병가휴직)

- 2008.3.28 ~ 2008. 4.1(휴직)

- 2008.4.2 ~ 2008.9.27(휴직)

- 2008.9.28(합의퇴직)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영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y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와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y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2008.1.28)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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