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26
일자
2019-11-04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여부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대한 통상적인 반환요구의 범위는 ①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거나 체당금 사실확인이 취소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금액 전부이며, ② 미지급 임금을 부풀리거나, 근로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부풀리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중 부정금액만 해당되며, 사용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반환요구의 범위는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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