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270
일자
2020-02-24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양측 명의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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