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에서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7
일자
2010-05-24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의 출연·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에서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함이 불가하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합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과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동법 제36조제1항 후단(현행 제36조)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귀 질의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동법 제29조제1항은 관계회사 근로자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의 가입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고, 회사별 지원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배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되어야 하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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