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8
일자
2012-07-02

○ 반납한 임금이 향휴 퇴직급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지금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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