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71
일자
2018-09-17

○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다 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 퇴직한 근로자(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음)의 가산금 50% 지급 여부

○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퇴직급여보장팀-489, 2006.2.17. 행정해석 참조), 이때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내용은 관련 지침 제정 당시 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 관련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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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