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사주의 환매수처리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99
- 일자
- 2010-04-26
○ 비상장법인에서 5년전 퇴사하였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매도할 수 있나요?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퇴사시 인출하는 주식은 개인재산에 해당되어 그 처분의 방식은 개인이 결정하게 되므로 회사가 환매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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