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리사주의 인출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99.
- 일자
- 2020-08-03
○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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