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729
일자
2012-12-10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소도 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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