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0318[1]
일자
2020-09-07

○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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