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0318[2]
- 일자
- 2020-09-07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DC 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 따라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20.4.30.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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