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0318[3]
- 일자
- 2020-09-07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를 두고 있으며,
*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그 이후부터는 연 20%)
- 파산선고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연이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볼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