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0318[4]
- 일자
- 2020-09-14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퇴직금 또는 DB 제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나,
-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이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가 개시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 참고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10인 미만 IRP 특례적용 포함)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
○ 참고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담금 납입의무를 면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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