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0318[5]
일자
2020-09-1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10인 미만 IRP 특례적용 포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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