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삭감한 경우 ...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0318[7]
일자
2020-09-21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임금 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 이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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