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

번호
평정 68240-170
일자
2004-04-28

파업기간중 '02.8.22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02.8.18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중 '02.9.7 출산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 '02.9.7부터 '02.12.7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는 바,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지, 해고기간중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6.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있음.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 됨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의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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