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 번호
- 평정 68240-180
- 일자
- 2004-04-20
○ 2001년 11월 1일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의해 산전후휴가가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는 바,
○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신 8개월 이후의 조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산후휴가 30일 이상을 부여하고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인 경우에는 사업주측에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있어 산모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서를 제출하면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음.
1. 위의 행정해석을 개정된 법 기준에도 당연히 확대적용 시켜야 하는지
2. 만약 확대적용한다면 임신 8개월 이후의 조산이나 사산시 90일의 휴가를 부여했을 때 추가된 30일분에 대해선 만기출산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이때 4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유·사산, 조산도 포함 됨.
○ 따라서, 임신 3개월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는 산후 45일 이상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숙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90일의 산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신 8개월(197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같이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상당액(최고액 135만원, 최저액 최저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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