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

번호
평정 68240-199
일자
2003-09-19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급여의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과는 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인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관한 자료를 다 보냈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틀린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1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1임금산정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을 말함.

따라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복리후생적인 성격 또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였다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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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