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방...
- 번호
- 평정 68240-244
- 일자
- 2003-07-08
○○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제 및 연봉 외 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봉제는 기본연봉(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임금), 성과연봉(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는 임금), 부가연봉(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개인별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연봉)으로 구분되고 연봉 외 급여는 법정수당과 속인성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음.
연봉제 지급방법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결정된 연봉총액(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1/16로 분할하여 매월 100%지급 및 1월, 4월, 7월, 10월에 추가로 100% 지급함.
그 중 성과연봉에 있어서는 전년도 평가에 의해 S(10%), A+(7.5%), A˚(5%) B+(2.5%), B˚(0), C+(-1.5%), C˚(-3%), D(-5%) 8단계로 구별하여 가감(加減)하여 지급함.
따라서 매년 1회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연봉제에 있어서 기본연봉이외에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이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의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1임금산정기간 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그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금(예컨대 상여금)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지급방식에 불과할 뿐 당초부터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나. 귀기술원의 연봉제 형태의 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연봉으로 구분하면서 이중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본연봉의 일부금액(연봉총액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7:3으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에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본연봉과 합산하여 연봉총액으로 결정한 후 다시 이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연봉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개인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되는 성과배분 형태의 금품으로 보임.
이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1/16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임금으로 지급(12회)하고, 나머지는 특정시기에 지급(4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 기술원과 같이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1/16으로 균등 분할하여 이를 매월 또는 특정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12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1/16로 균등 분할된 연봉액 중 특정시기(귀 질의상 1월, 4월, 7월, 10월)에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즉, 임금구성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이 연간단위로 정한 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연봉총액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는 상기 "가"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시기(4회)에만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산정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월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액만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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