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

번호
평정68240-247
일자
2004-04-20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2002.02.01∼2002.05.0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2002.7.10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후, ○○병원은 2002.8.9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2002.1월분 임금부터 기본급 50,000원을 소급인상하고 차액을 모두 지급했는바,

-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급신청은 제척기간(6월이내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고용보험법 제79조(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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