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번호
평정 68240-254
일자
2004-06-02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면 아이를 낳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언제든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째 급여일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산모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산전후휴가 종료달의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부터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 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휴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가사용 중 해고 등 이직을 방지하여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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