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번호
평정 68240-255
일자
2006-06-19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2002. 7. 12~2002. 10. 11까지 부여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02. 2. 9~2002. 3. 1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 지급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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