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괄적· 단체적...

번호
평정 68240-296
일자
2004-04-28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간전 또는 종료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금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연장근무에 대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며 회사는 그 보수지급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각 호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금융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금하고 있는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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