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번호
평정 68240-323
일자
2003-07-08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6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79조 제1항에는 동 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아직 급여신청권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지급설)】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을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 관한 권리 관계 등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권리의 존속기간(제척기간)'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장(보칙)제79조제1항에서 동 급여의 소멸시효로 3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급함이 타당함.

【을설(지급설)】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 종료 후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사유 없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의적·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한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동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55조의7 제2호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2 및 제68조의7)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법정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동 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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