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

번호
평정 68240-335
일자
2004-04-20

○○병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전년도 근무형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나, 연봉계약서에는 개별 임금항목 구분 없이 법정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정액으로 계약하고, ○○병원의 임금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총액의 1/13인 월봉액의 70%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개별적 임금항목이 없는 경우 법정수당 및 식대를 포함한 월봉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월봉액의 7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액수가 불분명하다면 노사가 먼저 이를 명확히 한 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금액을 정한 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의 산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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