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직중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기간 기산일은...

번호
평정 68240-37
일자
2003-09-19

출산예정일이 2002. 1. 28인 여성근로자가 절박유산 징후로 2001. 10. 7 ∼ 2002. 1. 27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 2002.1.15 출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2. 1. 15부터 2002. 1. 27까지 13일은 무급휴직으로, 2002. 1. 28부터 2002. 4. 14까지 77일중 60일은 유급산후휴가, 17일은 무급산후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본래 목적인 임산부의 보호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항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일수는 17일이 되는지, 아니면 30일이 되는지 귀부의 의견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절박유산 징후로 2001.10.7부터 2002.1.27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 2002.1.15 출산하였다면 2002. 1.15부터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보호휴가기간임.

그러므로 2002. 1. 15부터 2002. 4. 14까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라 볼 수 있고, 무급으로 휴직 처리한 1. 15부터 1. 27까지(13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보호휴가기간 이외의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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