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인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 제도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번호
평정 68240-392
일자
2004-04-13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중인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제69조 시간외근로 제71조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불법취업자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의사표시를 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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