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번호
- 평정 68240-54
- 일자
- 2003-07-08
J사에 입사한 근로자 N은 산전후휴가를 2002.1.31∼04.30까지 부여받아 실시하던 중 J사의 업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 F사가 2002.3.1에 신설되었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이직(고용보험상실 2002.2.28)하여 동일 근로조건으로 F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자 N의 산전후휴가를 F사가 승계하여 2002.4.30까지 계속 부여하였고, J사와 F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나 사업주가 다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거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J사와 F사의 사업주가 다르므로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관련 업주의 범위 등)를 적용하여 J사와 F사가 상호 관련사업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병설】F사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승계하여 계속 부여하였다면 모성보호의 취지에 맞게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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