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의행위 성립여부
- 번호
- 협력 58140-228
- 일자
- 2001-07-25
회사의 휴업기간중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휴업기간중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집단행동의 목적과 그 집단행동의 결과로 정상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정상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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