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번호
협력 68101-176
일자
2009-07-13

○ 노조법 제74조의 규정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 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견해의 차가 현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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