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번호
협력 68107-159
일자
2008-07-27

○ 인터넷 사업에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내 포털사이트 서버의 시장 점유률 45% 정도, 전체 증권사 서버의 50%이상, 그 외도 다수의 게임업체의 서버를 관리하는 (주)△△인터넷데이타센터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IDC(Internet Data Centet) 업체는 인터넷 사업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나, 국내에 다수의 IDC업체가 있어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정보통신부의 회신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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