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
- 번호
- 협력 68107-29
- 일자
- 2009-06-08
○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물론 조합원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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