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여부...
- 번호
- 협력 68107-333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의 부분파업 및 태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와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쟁의행위는 전면파업은 물론 태업이나 부분파업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직장폐쇄가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한 태업이나 부분파업에 대한 전면적인 직장폐쇄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요건이외에 노동조합법 제39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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