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의기간중 수습근로자의 채용...
- 번호
- 협력 68107-347
- 일자
- 2001-07-25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중 수습기간이 종료된 신규사원을 정식채용하는 것이 동법 위반이 되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쟁의와 관계없이 본래 예정되었던 신규사원을 수습기간의 종료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라면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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