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번호
- 협력 68107-495
- 일자
- 2009-10-05
○ 노동조합은 명예퇴직금 상향(100% 인상) 조정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분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01.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나 내심은 정부차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철폐와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응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예퇴직금 100% 인상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등의 요구사항만을 고수하면서 “민영화 철회시 동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민영화 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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