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업...

번호
협력 68107-53
일자
2015-11-30

○ △△청소용역업체는 ○○시로부터 청소업무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청소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 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용역을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1. 노조법 제43조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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