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국단위 노조의 특정 지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번호
협력 68140-124
일자
2009-03-09

○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지부단위의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같음.

2. 따라서 전국단위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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