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업체의 안전보호시설...

번호
협력 68140-129
일자
2001-07-25

아파트 관리업체에서의 노동조합의 난방 및 온수공급 중단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비조합원의 대체근로 가능여부

안전보호시설이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 해당여부는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에 근거 판단하여 볼 때 동절기가 아닌 4월중순 이후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 시설은 안전보호시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동 시설의 운행정지를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법 제15조에 의해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업권이 보장되는 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당해사업장의 비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혹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보일러의 운전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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