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

번호
협력 68140-13
일자
2001-07-25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업무가 공익사업중 의료사업에 해당되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이란 "의료사업" 등 동조에 열거된 사업중 하나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사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의료사업이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조산소, 모자보건진료소 등의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요사업인 혈액사업(수혈 또는 혈액정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작, 보존 또는 공급하는 사업)은 동법에서 의미하는 의료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동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