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의 안전보호시설
- 번호
- 협력 68140-140
- 일자
- 2001-07-25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하여 대학내 식수, 생활용수, 전기 및 난방시설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시설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안전보호시설의 해당여부는 당해사업장의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을 위한 시설로써 그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직접적으로 위해의 발생과 인과성을 갖는 시설인 바, 대학내의 용수시설, 난방 및 전기시설 등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결과 근로자, 학생 등 대학내 구성원의 인명·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위 시설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대학내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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