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청업체의 파업시 원청업체 계속근로 여부...

번호
협력 68140-173
일자
2001-07-25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 수행하거 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 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기간중 채 용·대체금지"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써 원청회사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용역업체가 수행하던 중단된 업무를 직접 또는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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