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쟁의행위 정당성...
- 번호
- 협력 68140-186
- 일자
- 2001-07-25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월급제 실시를 위한 노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월급제 실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노조측이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고 실시한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귀사 노사가 '94.7.22 단체교섭을 통해 월급제 실시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96.6.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인 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노력을 파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의 관철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관계법상의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