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

번호
협력 68140-189
일자
2008-07-27

○ 당사는 국내 5대 정유사 생산지인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인천으로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 내륙지역 등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은 동법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사는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석유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송유관을 이용해 전국 주요 대도시 및 내륙지역에 난방용 유류 및 차량용 휘발유, 김포 및 인천공항 이용 항공기의 항공유, 등유ㆍ경유 등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공급 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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