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

번호
협력 68140-204
일자
2001-07-25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공무원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공무원의 쟁의행위 가능성 여부

'97.3.13 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를 규정치 아니하므로써 공무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중 철도청,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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