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번호
협력 68140-205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이 장기간의 파업에 따른 조합원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업복귀를 결의하고 회사측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이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직장폐쇄의 행사요건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사용자측에 통보할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해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직장폐쇄의 요건을 일탈하여 쟁의권(직장폐쇄)을 남용,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상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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