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관계의 지원 범위

번호
협력 68140-209
일자
2001-07-25

쟁의행위 돌입시 당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소속원들이 직접 당사의 쟁의 행위에 동참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위반되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급 노사단체, 노사의 요청에 의해 신고된 자, 기타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당사자 자치원리"를 실현함에 있으므로 지원행위는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주체는 당해 노사당사자이므로 외부 지원자는 직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지원자의 경우 조력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교섭장소 또는 사업장(노조 사무실)내에 들어올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인 교섭분위기 저해와 생산현장의 질서이완 등을 사유로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타법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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