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 번호
- 협력 68140-211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시간외근로가 노사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간외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 및 제57조[시간외 근로](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69조)에 정한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여 지시된 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정상한 업무라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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